5/6 양산 울산 개인회생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5/6 양산 울산 개인회생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해결사례
회생/파산

5/6 양산 울산 개인회생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황현종 변호사

금지명령

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회생, 파산)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양산에 거주하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하는 가장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나 종전 회사 사장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차일피일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 간 사장님은 어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때까지 빌려 간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으니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접근하였는데, 의뢰인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추가로 대출을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가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사장님에게 위와 같이 사기를 당해 많은 채무가 발생하였고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결국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8,8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많았고, 소득은 280만 원 정도였으나 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뢰인은 금지명령을 받고 급여압류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개인회생절차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현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