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대리] 데이트폭력, 카메라촬영 - 징역 1년
[성범죄 피해자대리] 데이트폭력, 카메라촬영 - 징역 1년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피해자대리] 데이트폭력, 카메라촬영 징역 1년 

임예지 변호사

징역 1년

수****

피해자 분은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방식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폭행, 협박을 당하였고, 피해자 분이 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음에도 남자친구가 성관계 장면과 나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하였던 사건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관계에 있는 이성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에서 남자친구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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