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채무가 2억원이라면 1억원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여 상속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채무의 상속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속채무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는 것보다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절차
(1) 재산목록의 작성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주민센터에서 신청)를 통해 상속재산을 조회하신 후 상속재산 목록를 빠짐없이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목록을 고의로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어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재산목록 작성 후에는 필요서류와 함께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신문공고
한정승인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관할 지원장이 지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그리고 2개월 동안 공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공고를 낼때 공고의 내용에는 채권자들에 대해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과 일정 시일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제대로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고 다른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하여 이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청산해야할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공고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신문공고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채권자 통지
한정승인 후 분배할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보통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5) 재산분배
장례비용을 빼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남은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분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면 재산분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잔여 재산이 있다면 임의배방이나 상속재산파산 신청 등의 재산분배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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