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人&律 인율 사람과 법] 법률가이드는 형사범죄 중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성범죄, 마약범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연재하는 법률가이드입니다.

*본 법률가이드(#1)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신고(고소)를 당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수 많은 성범죄를 다루다 보면, 당사자 일방이 하는 "사과"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경우는 음주 후 성관계를 했고 당사자가 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를 했던 일방의 생각은 어떨까요?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요즘 인터넷신문, 뉴스, 방송 등에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다고 떠들어대니 혹시라도 신고를 당하면 성범죄자가 될까봐 두려워 사과하는 경우, 두번째로는 일방이 화를 내니 화를 풀어주기 위해 사과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단의 이유 中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사과'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백한 것도 아니니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판례에 등장하는 유죄의 판단 이유를 보면, "(피해자가)범죄사실 기재 신체 접촉에 관하여 사과를 요청하였다고 보이는 점"이라거나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라거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죄송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등의 표현이 등장하여 '사과'가 유죄 판단의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백이란 보통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의미하지만, '자백'은 자백하는 사람의 누구인지, 형식이 어떠한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했던 사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자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백이 임의성, 진실성,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인터넷의 많은 법률 상담에서 성적 접촉 이후 함부로 사과를 하면 안된다는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찾아오는 분들은 이미 사과를 하고 난 뒤의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사건 직후 상대방이 추궁을 해서 사과를 해버렸거나, 사실대로 인정하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회유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백 취지의 사과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그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사과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의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성범죄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 성범죄를 조력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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