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律] #2. 상호 동의있는 군인간 성적행위,모두 처벌?
[人律] #2. 상호 동의있는 군인간 성적행위,모두 처벌?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병역/군형법성폭력/강제추행 등

[人律] #2. 상호 동의있는 군인간 성적행위,모두 처벌? 

이철무 변호사

*[人&律 인율 사람과 법] 가이드는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성범죄, 마약범죄 등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연재하는 법률가이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뤄질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성적 접촉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접촉에 대해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강한 형사처벌이 예상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은 어떨까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인 경우, 상대방이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인 성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군형법

92조의6(추행) 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처벌규정에 따라 군인인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인데,   그 밖의 추행이 무엇인지 대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밖의 추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계간(항문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를 의미" 로 해석하고 있습니다(합헌결정).

 

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동성이고,  

②당사자가  모두 군인이라면

③장소나 시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성간의 성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현실에서 군인사이에 발생하는 스킨십이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느낄만 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본 변호인은 동성애에 대한 그 어떤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다만, 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항문성교 등의 성적 만족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도 있습니다.

    

헌병이나 군검찰에서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했다고 하면 둘 다 처벌이 된다.”는 가능성을 고지하면서 주로 하급자를 피해자로 상정하여 상급자를 군인등 강제추행으로 조사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군인 사이의 성적 접촉과 관련한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셔서 수사단계에서 당사자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법률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 불기소처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구공판되어 재판단계에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리주장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성범죄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 성범죄를 조력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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