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법이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 증진과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에 따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 1년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3.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사람 :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
4.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된 사람 :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5.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6.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 :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를 두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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