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상속으로 생기는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공증 등의 과정을 밟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엔 금융회사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유언은 민법에 따라 자필·녹음·공증·비밀·구수 증서 등 다섯 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만, 법 규정 요건을 살피지 않고 작성한다면 쓸모없는 유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유언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자가 본인의 유언 내용을 직접 기록하는 자필증서 방식을 사용하나 이는 잃어버리거나 다른 누군가의 위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반대로 공증증서는 분실, 위조, 파손 등의 위험이 없어 확실하고 분명히 보장될 수 있으나 많은 비용이 들게 되죠.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유언자의 뜻에 따라 신탁 계약을 체결해 나중에 고객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유언 집행까지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살아생전엔 자신의 뜻대로 자산을 갖고 있다가 나중엔 사전에 미리 정한 수익자에게 자산을 넘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펴보았던 다섯 가지의 유언 없이도 이를 따른다면 위탁자의 사망 이후 수익자가 신탁의 수익권을 갖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언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다양한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금융회사가 신탁재산을 맡아줘 안전하게 상속을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가족 간의 상속 싸움을 막을 수 있죠. 이 밖에도 법률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어려운 상속 절차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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