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란물 유포의 경우 경찰수사가 매우 고강도로 이루어집니다. 변호사 동석은 필수입니다.
2. 선생님의 사안은 경찰 초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무조건 동석하셔야 하며 섣불리 대응하시면 큰일나는 사안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처음 경찰조사를 변호인 조력 없이 진행하였다가 추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때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사라져 매우 불리해 집니다.
3. 본 변호인은 음란물유포건에서 수차례 방어에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행위는 성범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수사가 매우 강도 높습니다.
4. 음란물이 아청물에 해당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해당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각종 보안처분 및 실형까지 처해질수 있는 사안입니다.
5. 수사기관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때부터 방어를 하셔야 좋은 결과가 가능합니다.
6.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에 즉, 처벌불원서나 합의서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7.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셔 무혐의를 노리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