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의 변화된 모습]
[이런걸 채권시부인에서 이의를 제기할 관재인이 있겠는가]
확률 수천분의1
관재인 채권조사시 근저당권 예정부족액 입증을 조건부로 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배당제외공고기간까지 예정부족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근저당권자는 부족채권에 대해서는 파산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상 경매가 다 끝나고 채권시부인을 하므로 예정부족액은 경매배당표내지 사건별수불내역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있고, 시부인과정에서는 원금과 이자계산만 문제된다.
그런데 이런사안이 있어 기록해 둔다.
채무자는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 1억원의 대출을 받아 현재 위 대출금에 3000만원을 보태어서 1억3천만원 전세를 살고 있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통상 관재인은 채무자 면담시 질권설정여부를 확인하고 미심쩍으면 해당은행을 방문하여 질권설정확인서 등을 발급해서 제출하라고 한다.
만약 1억원이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위 사안에서 3000만원은 수도권의 압류금지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므로 관재인은 환가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질권설정이 아닌 채권양도방식으로 담보를 잡은 것이 문제다. 마을금고, 지방의 중소신협, 단위농협 등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임차보증금정도의 대출(1000-2000수준)을 하더라도 항상 채권양도를 받고 대출을 해주고 있다.
해당 사안에서는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고 통상 질권을 설정하거나 아예 무질권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이제 한주공의 전세자금대출이 워낙 많은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이 되어 부실화됨을 인식했는지 뜨거운 맛을 보고나서야 비로소 이제와서) 질권설정이 아닌 채권양도방식으로 대출이 실행되었다.
위 사안에서 다른 환가금이 있어 신속하게 채권시부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한주금은 장래의 구상금청구권)의 채권은 관재인은 어떻게 해야할까?
이의부 시인을 했어야 했을 것이다. 채권양도를 받아 담보를 설정해두었으니 그 담보에서 받지 못한 채권부족액을 입증하지 않는한 부인(입증을 하면 시인)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했는데 단순 시인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실제 위와 같은 케이스에서 대부분 해당금융기관은 채권신고를 철회한다. 나중에 먹을 양수금이 있으니 그렇게까지 까다롭게하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파산절차에서 배당도 받고 채권양도받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받고....(일부겠지만)일부 이중지급...
잘못된 시부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효확인의 소 외에는.....
최근의 정보-수년전에 관재인 세미나에서 한주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도마위에 오른적이 있다. 당시의 대세는 무담보, 무질권, 90%이상...
위와 같은 기조가 바뀐 것일까? 부실에 장사없다...발등에 불떨어졌겠지..
전세자금대출시 자기돈 소중히 아는 소규모 신협,마을금고, 단위농협의 방식을 대규모 국책금융기관도 따라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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