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파산관재 사건중 정신적으로 모자란 자녀가 타인의 꾐에 빠져 부정대출을 받는등 이용당한 케이스가 있어 당시 보호자에게 면책후 성년후견 신청하라고 조언해 준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2017.12.경 지방의 모 지원에 성년후견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도 있다.
개인파산에서도 고령의 과다채무자인데 뇌경색으로 의사능력이 제한되거나 심신상실,미약 상태에서 성년후견을 신청하여 후견인이 소송(파산신청)행위를 할 필요한 사건이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의 엄격성으로 이제 서류쪼가리 한장이라도 내가 아닌 타인의 것(배•부•자)은 뗄 수가 없다.
성년후견+개인파산 한 묶음 통으로 선임하면 좋다. 수임료 받기도 적당하고...
병원 누워 있는 환자 서류 못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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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