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흔적을 찾아서~채무를 삼중살하라]
1. 일단 만원정도하는 민간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회를 해본다. 그런데 불완전하다. 빠진 것도 있고 양도되어 안 잡히는 것도 있다.
2. 소송조회를 한다. 인증서 있으면 집에서 법원을 샅샅이 훓는다. 본인주소를 중심으로..극단적으로 전국 47개 본지원의 민사,지급명령,신청사건을 전부 훓는다. 그게 나중에 소송 당하는 것보다 낫다.
3. 그래도 찝찝하다.
금융결제원의 payinfo 조회를한다.
카드,대출,은행등1금융권, 저축.보험,캐피탈등 2금융권 전부 검색한다.
인증서 있으면 컴에서 없으면 은행방문해서 해달라면 해준다. 여기도 완벽하지는 않다.
■ 위 3군데를 했음에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면책효력확인내지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는 강력한 징표로서 악의를 복멸하는 선의 무과실이 추정될 것이다)
그럼 판사가 소송에서 쉽게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지 못한다.
법원은 이제는 송달 사실이 있으면 아는 것으로 의제한다.
채무자들의 비상,비정상적 생활을 잘 이해 못하는 판사들이 많다. 도식적으로 재단한다.
■ 하여튼 험난한 면책의 여정을 헤쳐가라.
너무 깝치지 말것,
너무 대리인,사무장,변호사등을 재촉하지 말 것,
급할수록 조회의 중요성을
20년 이상 방치되었어도 하나하나 실마리를 찾으면 다 해결된다.
희망을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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