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17.7.12 밤 11시경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앞에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여성은 짧은 핫팬츠와 하이힐을 신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장소는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매우 어둑한 상태였고 인적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실수인척 하면서 엉덩이 등을 만지려고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접근을 느낀 피해여성은 걸음 속도를 빨리 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의뢰인은 갑자기 뛰어가면서 피해여성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피해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갔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의뢰인은 그대로 길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밖으로 나왔고 피해여성은 울면서 추행을 당했다고 말을 했고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강제추행 미수는 원칙적으로 강제추행 기수에 준하여 처벌하되 다만 미수의 경위, 양형사유에 따라 감경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잘못할 경우 실제 강제추행을 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처벌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여성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고 넘어진 것도 술에 취해 균형을 잃은 것일 뿐이라고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현행범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의뢰인은 다음날 한음을 찾아 실제로는 자신이 추행의 의도로 한 행위가 맞는데 경찰조사에서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감명은 형사피의자가 최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다시 한 번 사실관계 분석 및 피해자 진술조서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끝에 한음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실제 신체접촉이 일어나지는 않았고 사건당시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지만 비명을 듣고 달려 나온 2명의 주민이 있었던 점, 신체접촉 없이 두 팔을 높이 들었을 때 강제추행 미수로 유죄처벌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볼 때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혐의의 즉각적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담은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은 처벌의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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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미수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4de0989f37c09d009205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