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케타민 소지 및 투약, 현행범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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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케타민 소지 및 투약, 현행범 체포 후 석방
해결사례
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 및 투약, 현행범 체포 후 석방 

신동협 변호사

현행범체포 후 석방

영****

법무법인 동인 신동협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 압수수색 현장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어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이틀 간의 조사 끝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석방된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부인할 수 없는 범죄의 증거가 나온 경우, 그리고 그 사건이 공범간의 통모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사건인 경우, 중한 범죄인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약과 관련된 범행이 대다수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내사를 진행하던 수사관이 의뢰인(피의자, 피체포자)의 집을 압수수색 하던 중 캔디(엑스터시)와 K(케타민)가 발견되어 현행범체포되어, 체포 시부터 제가 관여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압수수색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신속히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여 의뢰인의 변호인 선임의사를 확인시켜 준 다음 신속히 경찰서로 이동하여 피의자신문 및 모발, 소변제출 전 의뢰인과 접견을 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의 의뢰인은 처음 겪는 일에 매우 당황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제가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여 구성하고 의뢰인에게 혐의인정 여부, 여죄 여부, 공범들과의 관계 등을 물은 후 모두 자백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신청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의뢰인이 자백 뿐만 아니라 소변, 모발을 임의제출하였고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까지 제공하였다는 것을 자필로 부가기재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이틀에 걸친 조사 끝에, 의뢰인이 자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석방하였습니다. 


글로 정리하니 아주 간단하고 변호사가 한 일도 없는 것 같은 사건으로 보입니다만, 체포 이후 첫 조사 전 진술의 정리, 사건에 대응하는 방향의 정리, 수사협조의 범위 등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였다가는 구속영장이 신청(청구)되어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더라도 추후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다만,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죄를 100만큼 지었으면 100만큼 처벌받아야지, 죄인이라고 해서 1000만큼 10000만큼 처벌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체포, 구속의 순간에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십시오. 각각의 형사절차와 대응에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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