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서 조직화된 업체를 일체로서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해서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영업양수인이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상호 속용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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