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택임차인이 기존의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 후 주택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는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주택 소유자의 실거주 목적 이유의 갱신요구권 거절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임대인에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을(임차인)은 갑(임대인, 전 소유자)과 2019. 3.경 임대기간 2년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기간 중인 2020. 8.경 갑은 병(신 소유자)에게 위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달인 2020. 9.경 을은 갑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였다며 임대기간이 끝나는 2021. 3. 주택을 명도해 달라며 을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담당재판부는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임차인이 자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루 임차목적물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가 퇴색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을은 병이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갑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병은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 병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을은 임차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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