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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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사무 

한병진 변호사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수행합니다.

 

1. 후견사무수행의 원칙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6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후견인은 가능한 한 피후견인이 본인의 사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의 감정과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그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피후견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2.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 제1항).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가지나,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

 - 영업에 관한 행위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소송행위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2항).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3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20조 단서 및 제949조 제2항).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1조제1항). 위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1조 제2항).

 

 3. 피후견인의 신상보호를 위한 사무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1항).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2항).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3항).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4항).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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