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서울서부지검은 의약, 식품 전담청으로서,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자사제품을 선택하여 처방해주는 대가로 매출의 일부를 의사들에게 돌려주는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기획수사를 시작.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 제약사 영업사원들에 대한 조사에 이어 의심되는 의사들 수십명을 입건하여 조사를 시작하였고 의뢰인 A 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입건 됨
2. 수사 진행 상황 및 변론
- 검찰은 의뢰인 A가 제약사의 특별관리 대상이었다며 영업사원의 진술 및 제약사 제품 처방사실을 제시하며 자백을 유도
- 변호사는, 영업사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하며,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제약사 제품을 처방한 양과 리베이트로 주었다는 금액이 비례하지 않으며, 일부 금액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접대 수준임을 주장
3. 결과
- 결국 검찰은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함
-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A가 기소되어 유죄 확정되었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의뢰인에게는 생사가 달린 사건이었고, 변호사는 검찰이 다수의 피의자를 상대로 하는 기획수사의 허점을 파고들어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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