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방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도 일정한 요건하에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도중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혼 조정의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 포기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나 이혼 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아니며 이혼 조정 및 협의시에 명시적으로 연금에 대해 포기하여야 하고 포괄적인 재산분할 포기조항으로는 이에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결혼할 때 신중히 하는 것처럼 이혼도 신중히 하여야하고 이혼관련 절차나 협의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