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무소에 오시는 많은 의뢰인들이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시거나 상대방이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일방 당사자가 간통 등 부정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이를 무마하고자 이러한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인 관계 파탄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당사자는 유리한 재산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 크게 이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에 대해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가 인정되며 이 경우 위 분할재산명세표와 같이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재산분할 포기약정은 신중히 접근하여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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