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는 사회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런데 형법을 찾아보면 성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구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합니다)이라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은 형법이 아닌 특별법입니다.
사람을 처벌하는데 무슨 특별법이 왜 이렇게 많냐구요? 황변호사도 다 정리해서 형법으로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도 일일히 찾아봐야 할 정도로 특별법이 많은데, 일반 국민은 전혀 알 수 없겠지요..
우선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교행위(SEX) 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모두 성매매 행위에 해당하며 성매매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하면 성립합니다.
까끔 돈을 주지 않았다고 변명하며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 있으면 성매매가 되며,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면 사기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단순 성매매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친구들끼리 모여 딱지를 떼주겠다고 우루루 성매매를 하러 간 경우 단체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재범을 계속할 경우 실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중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은 성매매를 한 당사자가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삭제 [2013.4.5 제11731호(형법)]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폭행, 협박, 위계, 보호감독관계를 통해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물을 촬영한 경우도 위와 같은 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변호사의 형사법스터디를 구독한 분이라면 유사한 것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억이 나실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에 음란물 촬영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음란물을 촬영하면 징역 10년, 그냥 촬영하면 징역 7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비슷한 규정을 각각 다른 특별법에 나누어 규정해 놓으니 일반변호사도 알 수 없는데, 일반 사람이 알겠나요.
그외 법률규정을 보면 조폭 같은 사람들이 여성을 감금해 놓고 관리하며 성매매시킨 경우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먹이면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유흥가를 다니다 보면 봉고차에 여성분들 싣고 배달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를 보도방이라고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보도방의 경우 성매매알선, 모집, 직업소개·알선에 해당할 여지가 많겠지요.
대가가 없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하거나 대가를 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을 보면 성매매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기타 각종 매체 등을 통해 광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광고 제작하거나 공급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출판물을 뿌리고 다니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명함처럼 생긴 종이 뿌리고 다니거나 화장실 등에 붙이시는 분들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겠죠.
성매매 알선 등으로 취득한 금품이나 재산은 모두 몰수됩니다. 몰수를 못한 경우 추징됩니다. 다만 성매매를 한 여성이 받은 화대(21조)는 몰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 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성매매 범죄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이라 안 해줘도 되지만 참작은 해줍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6조(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제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조금 아셨나요?
모르면 두려우니 황변호사를 찾으시고 알면 너무 걱정하지 않고 황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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