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구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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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구속되나요? 

황현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모두 구속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번 법률가이드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만 16세 미만이면 구속되지만 만 16세 이상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을 하더라도 처벌됩니다.

위계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위력이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라도 해당할 정도로 넓습니다. 따라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간음이나 강제추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였을 때는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 특별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을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는 형법상 살인죄와 같은 처벌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입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만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은 특별법이 또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을 하여 간음한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법이 이렇게 많으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아나요? 형사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면 잘 알 수도 없겠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은 만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높은 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은 간음이 아니라 유사성행위에 대해서도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잘못 만지면 5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강제추행이면 5년 이상 징역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아이를 만지면 징역 5년 입니다;;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경우라도 법정형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단지 양형기준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만 13세 아동과는 성문제로 스치기만해도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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