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잘못된 것이겠죠?
근데 요즘 학생들이 서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둘이서 성관계를 한 경우 남학생은 구속되는 것일까요?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상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을 하더라도 처벌됩니다.
위계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위력이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라도 해당할 정도로 넓습니다.
일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처벌되는데 이를 의제강간이라고 합니다.
형법은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은 강간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만 13세 미만은 서로 좋아서 하더라도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종전에 만 13세 미만만 위와 같이 의제강간으로 규정해 놓으니 소위 '그루밍' 수법에 의한 강간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강간 연령을 높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0. 5. 19. 위와 같은 의견에 따라서 의제강간 연령을 만16세까지 올렸습니다.
만 16세면 한국 나이로 생일이 지나기 전 18세까지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해당합니다.
즉,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면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이 전혀 없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문제는 같은 고등학교 1, 2학년 남학생과 고등학교 1, 2학년 여학생이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경우 남학생은 강간죄로 처벌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 입법자는 연령을 높이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행위자에 대해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즉,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여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뭔가 좀 복잡하지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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