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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보험회사에서 보내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부당이득금 지급명령을 법원을 통해 등기로 보내왔습니다. 금 1100만 정도 입니다. 청구원인은 장기치료가 불필요해 보이는 질병으로 장기 입원하엿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적혀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대응을 하고 싶은데 대응하면 승소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요? 2.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의제기기간이 2주로 알고 잇는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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