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구입하면 n번방으로 중범죄로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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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구입하면 n번방으로 중범죄로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황현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을 구입한 분들이 언론보도를 보고 두려움에 상담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범죄유형은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음란물을 구입한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등을 몰래 촬영해서 잡혀오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는 여성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 잡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도는 전시,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인스타 등에서 링크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파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불법촬영물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판매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매우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구입자인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인데, 언론보도 등을 보고 미리 걱정해서 법률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는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이니 거의 모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라니요!!

참고로 해당 규정은 불법촬영물을 의미하는 것이지 AV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경우 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처벌형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성착취물이라고 하니 착취를 해야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이 성적행위를 하는 영상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는 살인과 같은 처벌형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영리목적 없이 배포, 제공하는 경우와 제작을 알면서 알선해준 경우 징역3년 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상물을 돈 안받고 넘겨줘도 처벌된다니 친구들이 돌려보시면 같이 감빵행입니다.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단순히 시청했을 뿐인데 징역 1년이라니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아니면 징역입니다.

무슨 법을 저리 무시무시하게 만들어 놓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법률이니 음란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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