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의료 소송에 대한 궁금증 Q&A로 풀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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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의료 소송에 대한 궁금증 Q&A로 풀어봅시다 

정이원 변호사


사실 의료사고를 미리 짐작하고, 준비한 채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부작용 혹은 실패율이 0%인 수술, 혹은 시술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은 분명 실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허나 앞서 말씀 드렸 듯, 의료사고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을 리도 없고, 사고를 경험함으로 경황이 없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난 이후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이유로 의료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지닌 의사이자 변호사이신, 법률사무소 이원의 정이원 변호사님과 함께 의료 소송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Q. 의료소송은 어떠한 상황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A. 의료소송은 의료 사고 발생 시의 의료 분쟁에서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시 법원의 판결로 분쟁을 종료하고자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병원 관리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뜻하게 되는데요, 크게 진단, 검사, 치료/처치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 처치단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띄고 있으며 비공개된 장소에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증거자료들이 의료인에 집중되어 있어 비전문가인 환자가 과실을 주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Q. 의료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A.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의료진을 통해 사고 경위를 녹취하는 것과 진료기록부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진위파악을 위해 질환의 원인이나 의사의 진단, 치료법에 대해 숙지해두시는 것도 중요하며, 사고가 난 이후 시간이 지났을 때 병원의 주장이 달라질 수 도 있기 때문에 사고 초기의 의료진들의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료기록부의 경우 환자가 엄연히 열람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도 이에 응할 의무가 있기에 꼭 진료기록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녹취는 불법 아닌가요? 

A.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걱정하시고, 또 헷갈리시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하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나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의료진과 대화를 하는 것은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녹음본을 소송에 증거로 이용하더라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화에 참여하거나 말을 하지 않더라도 꼭 대화의 당사자여야 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Q. 병원에 있는 CCTV도 조회해볼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료기관에서 CCTV를 조회시켜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CCTV를 확보하게 하거나, 혹은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절차를 통해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언론에서 의료소송 승소율이 1%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A. 사실 실제로 의료소송의 전부승소율은 약 1% 정도에 불과한 것은 맞습니다. 의료소송의 특성상 의료진의 재량, 등이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의료소송의 일부승소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의 승소율과 크게 다른 편이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에 만원을 청구했다고 가정했을 때 십원, 오백원, 심지어 구천원까지 보상 명령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부승소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Q. 의료 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이 또 있을까요? 

A. 수사기관들의 경우 의료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절차 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오히려 전문가라고 판단되는 병원이나 의료진의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의료 지식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분쟁의 해소 진행하시기를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의료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소비자원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해 간이 절차를 신청함으로 진료비나 수술비를 돌려받는, 등의 선택지도 분명 존재하고, 병원 측의 협조 미흡 시 소송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 때 의료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이 용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이 해당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Q. 의료 소송을 진행할 때 기간이나 비용은 어떻게 소요될까요? 

A.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1년 내외 정도 소요되는데요, 의료 소송은 민사소송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성격을 띄기에 1년 보다는 시간적인 소요가 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비용으로는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500~1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있으며, 재판 절차중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의 부대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A. 의료사고 발생이 후 커뮤니티나 게시판, 등에 항의성 게시글을 올리시거나 병원에 찾아가 공격적인 항의를 하시는 경우도 제법 많으신데요, 물론 해당 부분에 있어 처벌이 있을 가능성은 적지만, 의료 소송 시 병원 측에서 해당 환자의 행동을 증거로 환자가 비협조적인 환자였다고 악용할 빌미를 줄 수 있기에 지양하시는 것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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