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에 대한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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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에 대한 궁금증 해결 

정이원 변호사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에 대한 궁금증 해결


국가유공자 지정 및 보상은 군 부대 내외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가 발생하는 각종 훈련, 사건, 전쟁 또는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대하여 국가에서 그 공로를 인정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하여 보훈차원의 보상을 해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는 분들의 경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명예를 위하여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우를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상당인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2012년 이전에는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가 유일하였으나, 2012년 법률이 바뀌면서 국가유공자 외에 보훈보상대상자라는 지위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였거나 희생한 사람을 의미하며,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써 훈련이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직접적인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사망한 경우는 아니나 군 복무 중 훈련이나 사건 사고로 부상이 발생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사건사고가 군대에 입대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후유증에 대하여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구별이 된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은 힘들어진 상황이며, 반대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상대적으로 쉬워진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시 월 보상비 각종 유공자 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보다 혜택이 적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자격을 갖춰야만 등록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등 직무수행을 할 때나 교육훈련 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정도에 상이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국훈장이나 무공훈장 등의 훈장 수여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은 제대한 군인들이 국가보훈처(각 지역 보훈청)에 자신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훈청의 약식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보훈 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형 국가유공자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군부대내 부상->제대 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신청->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허용 또는 불허->불허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위 절차 중 국가유공자 신청까지는 보통 본인이 직접하거나 행저사 등 비법률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후 등록이 거절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부대내 보관된 정보를 확인하고 군부대내 사건, 사고기록, 병원기록 확인 과 정보공개 청구 등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등록 소송의 관건은 청구인(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부상과 사고 사이의 연관성(즉,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목격자 진술이나 의학적인 지식이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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