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서로 만나 결혼이라는 인연으로 부부의 연을 맺어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며 함께 늙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지만
그래도 살아가다보면 성격차이, 육아문제, 고부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등
각자 여러가지의 이유와 사정들로 하여
'이혼'이라는 끝을 고하기도 합니다.
각자 원함에 따라 의견이 합치되어 원만하게 그 끝을 고할수도 있겠으나
재산. 양육 등 여러가지의 사유로 의견이 충돌하여 결국 재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원만하게 합의로 진행하는 것과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걸까요?
이혼에 대한 의사와 양육권 등 여러 의견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부부 두 사람이 관할 가정법원 함께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진행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단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자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과 이혼의사확인기일을 거친 이후에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교부 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 등에서 이혼신고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양육권, 재산분할 등 각자의 의견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충돌되거나 부부 한사람의 이혼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혹은 그 외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 부부 중 한사람이 관할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과정을 거쳐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혼을 흔히 빨간줄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차갑고 단호한 시선을 보내지 않는 사회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혼이라는 끝맺음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며 어려운 결정임은 분명하고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인생의 크나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이 결정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 분들에게 많은 경험을 한 전문가로서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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