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음란물 판매자 B씨에게 4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은 뒤,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음란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여성이 나체 상태로 등장하여 자위 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성인물을 구매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성착취물을 구매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으므로, 화들짝 놀라 메가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집에서 쉬고 있다가 누군가가 다급하게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3명의 남성이 집으로 들어와 종이를 들이밀면서 "경찰이다. 문형○이 제작하여 텔레그램 대화방 '회뿌방'에서 유포한 'N번방 사건' 사진,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85개를 소지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컴퓨터, 휴대전화기 등에 대한 영장을 집행할 것이니 협조해달라."라고 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경찰의 말을 듣고 B씨로부터 구매하였던 동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성인물을 구매하려는 의사로 B씨에게 돈을 주고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들여오기를 한 것이었으므로, 경찰에게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확인하는 과정에서야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곧바로 메가클라우드 계정에서 탈퇴하였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씨에게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처음에는 몰랐다고 진술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하면 된다. 조사 일정은 컴퓨터, 휴대전화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잡을 것이니 추후 연락하겠다."라고 하며 A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몰랐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너무나 억울하였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와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에 대해 꼼꼼히 파악한 뒤,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에게 돈을 주고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들여오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인물을 구매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성착취물을 구매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으므로, 성착취물소지의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성착취물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인물로 알고 구매를 하였으나 사실은 성착취물이어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착취물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성착취물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 이후 "몰랐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무작정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다가 성착취물소지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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