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세의 성실한 청년으로 수원에서 착실히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근 후 동료들과 만나서 식사 후 간단히 술을 마신다는 것이 2차 술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본인의 주량을 넘어서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살뜰이 귀가시키고 본인도 귀가하려고 지하철을 타려 갔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였고, 술김에 만남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피해자 여성을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뜨리고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2. 변호의 방향
경찰은 지하철역 주변의 CCTV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신원을 특정하여 소환을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저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CTV영상에서는 당시 만취하여 일부 기억이 없는 의뢰인의 행동들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고, 피해자 분도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행동이 비록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 및 충격을 준 행위임은 분명하기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피해자 분에게 마음을 담은 사죄의 편지를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 분의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진 행위가 실은 의뢰인이 만취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발을 헛딛어서 발생한 것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피해자 분의 용서를 받아내고 검로부터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증거가 명백한 성범죄의 경우 일단 검찰의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밖에 없고 결국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기에 특히 검찰의 공소제기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측과 교섭하여 용서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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