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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소했을 때 처럼 서류들이 모두 필요한지요.1년전쯤 류인규변호사님과 전화상담했습니다.

고소인은 피해 환자의 아버지이고 피고소인은 병원의 재직중인 의사입니다. 아들 감기때문에 내원하여 만났습니다. 고소인의 아들이 2017년 2월 25일날 병원에 감기로 내원하여 피고소인한테 진료받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 약을 먹고 문제가 되어서 2017년 3월 5일에 더 큰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 치료후 퇴원하여 완치되었습니다. 법으로 하라고 해서 2017년 9월에 고소했구요, 이후에 검찰에서 벌금200만원 약식기소후 법원에서 2018년 3월12일자로 벌금200만원의 내용을 등기송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소액재판을 신청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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