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게임 내 성적 욕설과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적용에 관한 단상을 끄적여보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성적 욕망’에 관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라며 ‘성적 욕망’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듯 판시를 하였으나, 저는 위 판례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이 있어 다른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성적 욕망으로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즉,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성적 욕망'으로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게임 내 성적 욕설의 경우 성적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단순 욕설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성적 욕설이 상대방을 모욕하고자 하는 목적 외 어떠한 성적 욕망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위 판례를 비판없이 그대로 적용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약식처분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제가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툰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입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가온길 문을 두드려 주세요.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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