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여 아청법위반(성매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은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일반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는 죄질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가온길은 의뢰인의 주장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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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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