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일방이 수감 중인 경우
가. 비재소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내지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비재소자 일방이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 및 이혼 신고서에 상대방 무인(拇印)을 접수 전에 받아 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수용 증명서는 접수 전에 수용시설에서 발급받아 와야 합니다.
2. 처리 절차
가. 비재소자가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비재소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 받음).
나. 법원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확인 요청을 합니다.
다. 교도소장 등이 재소자를 출석시켜 확인 후 법원에 회보합니다(이혼 의사 확인 화보서 등 송부).
라. 재소자에게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숙려 기간 고려하여 확인 기일을 지정합니다.
마. 확인 기일에 비재소자를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바. 법원의 확인 후 비재소자 및 교도소 등에 확인서(협의서 포함)를 교부합니다.
사. 비재소자가, 쌍방이 서명, 날인한 이혼 신고서(확인서 등 첨부)를 시(구)·읍·면에 신고합니다.
3. 주의할 점
법원에서 촉탁결과 수감자인 당사자의 이혼 의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촉탁 후 상당한 기간{교도소(구치소)의 장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킬 필요 없이 바로 이혼 의사가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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