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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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 일방이 수감 중인 경우​


가. 비재소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내지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비재소자 일방이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 및 이혼 신고서에 상대방 무인(拇印)을 접수 전에 받아 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수용 증명서는 접수 전에 수용시설에서 발급받아 와야 합니다.​


2. 처리 절차​


가. 비재소자가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비재소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 받음).


나. 법원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확인 요청을 합니다.​


다. 교도소장 등이 재소자를 출석시켜 확인 후 법원에 회보합니다(이혼 의사 확인 화보서 등 송부).​


라. 재소자에게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숙려 기간 고려하여 확인 기일을 지정합니다.​


마. 확인 기일에 비재소자를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바. 법원의 확인 후 비재소자 및 교도소 등에 확인서(협의서 포함)를 교부합니다.


사. 비재소자가, 쌍방이 서명, 날인한 이혼 신고서(확인서 등 첨부)를 시(구)·읍·면에 신고합니다.


3. 주의할 점​


법원에서 촉탁결과 수감자인 당사자의 이혼 의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촉탁 후 상당한 기간{교도소(구치소)의 장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킬 필요 없이 바로 이혼 의사가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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