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죄를 부인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 각각 전략을 달리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가 /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z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대방이 술에 취했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정신이 있었고,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CCTV와 목격자 주장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술을 마셨지만 정신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면 술값을 계산한 영수증 등을 통해 마신 술의 양에 대하여도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건 직후 상대방과 나눈 통화, 문자, 카톡 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이 신체접촉에 대하여 인지하고 동의하였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무혐의 주장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나 /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준강제추행죄 협의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준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초범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반성의 의미와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정성 들여 작성한 의견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입니다.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기본적인 대응방안은 수사단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는데, 이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안으로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검증이나 재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선고유예 판결 등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 수사단계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의 변호인으로 피의자진술 과 같은 각종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진술을 보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합니다.
우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①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지 않도록 하고,
② 추행행위 자체가 없거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CCTV, 목격자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재현을 시행하여 취합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③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로부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합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①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데,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냉정하게 논의하여 합의를 성립시키기 쉬워집니다.
② 그리고 초범임과 반성을 하고 있는지, 범행이 심각하지 않은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지 등이 담겨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③ 마지막으로 선처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설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 / 재판단계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와 비슷한 내용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배우자나 부모 등을 정상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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