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는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실무상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제추행죄를 범하면 형법 제299조에,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에 따른 기본 유형에 대한 특수한 유형이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다수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연령(아동, 청소년인지의 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친족관계 여부), 행위태양(다수가담, 흉기사용 여부), 결과(상해발생 여부) 등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현재까지 행위자가 초범이고 심하지 않은 추행행위라면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집행유예,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준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법의 개정으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해지면 공무원 직을 잃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준강제추행죄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나, 일단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대로 대응을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 술에 취한 상대방과 스킨쉽을 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신체접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실제로 상대방이 음주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고 신체접촉 당시에 일정한 반응을 하였다면 상대방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만취해 피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을 때 한 일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블랙아웃 상태의 상대방과 한 스킨쉽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실무상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주관적 요건으로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나, 신체접촉 전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있으면 심신상실, 항거불능 여부의 판단에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받는 경우 즉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CCTV의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텔이나 거리에 있는 CCTV는 그 관리자에게 수사기관 외에는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피의자가 확보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등을 하여 CCTV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여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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