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13)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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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13) 

송인욱 변호사

1. 재산분할의 대상은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기존의 (12) 항목의 원칙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실무상 특유재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ㆍ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 1434판결 등 참조)나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 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 501 판결 [이혼 및 위자료])를 통하여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 가능성을 일정한 기준 하에 인정하였습니다.

3. 실무 상으로는 혼인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대부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기여도에 참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만 하급심에서는 남편이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매월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제외한 경우, 특유 재산 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이 존재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혼인 전 마련한 아파트를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혼인 기간이 7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의 수입으로 생활하였으며, 별거 이후 각자 수입으로 생활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 명의의 아파트에 유지, 보존을 위해 기여하였음을 인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4. 한편 이혼 소송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부 재산을 증여받고 소를 취하하였으나 어느 한 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증여를 한 쪽에서는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증여받은 쪽의 특유재산으로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1. 12. 14. 선고 2011드합 648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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