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12)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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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12) 

송인욱 변호사

1. 양 당사자가 이혼 과정 또는 이혼 전에 별거를 하는 경우에 증감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 429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를 통해 기준을 세워주었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라고 판단(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 36결정)을, 이혼 및 재산분할 계속 중 이혼 부분만 화해가 된 경우에는 화해 시라는 판단(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 3928 판결)을 하였습니다.

2. 다만 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파탄 시점(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별거하는 경우에는 별거 시, 특별한 사건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 시)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으로 보고, 파탄 이후 어느 한쪽이 금융기관에서 돈은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외에는 인출금이나 부동산 처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3. 또한 별거 후 부부 일방이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면 당해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하나, 그 채무가 자녀의 양육비 등 부부의 혼인 공동체 존속을 위한 비용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그리고 파탄 후 형성된 재산은 그것이 파탄 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진 경우 외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바, 실무례는 분할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결론적으로 심리 과정에서 양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기준을 밝히고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정리하되, 그 가액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탄 이후 현재까지 어느 한쪽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가액 및 용도에 관해서도 주장, 입증을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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