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법률상 부부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케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836조).
2. 관할 :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부부쌍방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서로 다른 상태에는 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부부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서울가정법원 관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가정법원,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서울가정법원)
3.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가. 부부가 법원에 함께 출석(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합니다{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는 때에는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음(민법 835조, 808조 2항).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에 합의를 하였다면 그 이혼은 당연 무효가 됨}
나. 부부 중 일방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1) 첨부서류 : (우리나라 국적자)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외국인)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 또는 거소사실증명원 1통,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2)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각 미성년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3)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공개
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등록을 한 경우
국내 거주 일방이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라. 당사자 쌍방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등록을 모두 한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 접수해야 합니다.
마.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 내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
비수감자 일방이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에 관한 안내, 자녀양육안내 및 협의서 제출
가. 이혼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이혼절차, 이혼의 결과,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를 받아야 합니다(주의 :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이 취하 간주됨).
나.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접수 전 상담위원의 의무면담을 받아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 프로그램 이수를 권유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녀의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 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 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가능합니다.
5. 이혼숙려기간
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 후에 협 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단,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 후,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협의이혼의사 확인
가. 확인기일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분증 지참하여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나. 고지된 두 번의 확인기일 중 한 번만 출석하면 되고, 2회 연속 불출석하면 협의이혼 신청이 취하간주 됩니다.
다. 확인이기에 출석한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등본 1통씩 교부받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서 등본 1통씩과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1통씩을 추가로 교부받고, 재외국민이나 재소자의 경우에는 재외 공관장이나 교도소장에게 법원에서 송달합니다.
7.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의 절차
가. 협의이혼신고기간 :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현재지 관할 시 (구)·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협의서 포함)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어도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며, 위 기 간이 지나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협의이혼의사의 철회
가. 당사자 일방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구)· 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일방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여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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