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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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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대학원생으로 대학교 축제에서 술에 취해 으슥한 잔디밭에서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도와주려고 다가갔고, 피해자는 술에 완전 만취되어 흔들거나 꼬집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없이 의뢰인은 본인의 자취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아무일 없이 자고 일어났을 때 피해자는 없었고, 그 후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신고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을 고소한 피해자는 옷은 모두 입혀져 있었지만 아무일 없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거나, 강간의 고의가 아니면 왜 본인의 자취방으로 나를 데려갔냐고 묻는 등의 취지로 말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의뢰인이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일이 상당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과 조력이 없다면 형법상 준강간죄, 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인은 경찰과 검찰에 우선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학교 내의 cctv를 증거로 제출하고 의뢰인은 전혀 전과가 없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 없다는 것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에 대해서 어떤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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