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상장된 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공시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며, 관련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형사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암호화폐 등에 대하여 허위공시에 대하여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일반 법 원리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형사 책임 - 암호화폐 허위 공시 관련자들이 사기가 될 수 있는지
암호화폐 공시를 하면서 관련자들이 허위의 사실을 알렸고, 이에 손은 피해자들이 해당 내용을 속았고, 그 속은 것으로 인하여 처분을 하여 관련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보았을 경우, 관련자들을 사기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허위의 사실인지에 대하여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니라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해당 내용을 속았고, 그 속은 것으로 인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를 피해자들이 입증을 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관련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보았다는 것도, 제3자를 통하여 진행하였을 경우 관련자와 관계 있는 제3자라는 것을 피해자들 입장에서 입증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허위공시 자체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향후 입법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법 규정과 같이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주는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민사책임
가. 암호화폐 허위 공시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1)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암호화폐 허위 공시 관련자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주식의 허위공시와 관련하여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이 요구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특정한 사건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손해액 추정조항을 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후 주식 가격 형성이나 그 위법행위 공표 이후 주식 가격 하락의 원인이 문제된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등 참조)‘라고 보아,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주나, 암호화폐와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중 발생할수 있는 쟁점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고,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행위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설사 모든 입증을 다하여 책임을 묻는 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이 책임 재산이 없어 변제를 못받는 경우도 생길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1) 암호화폐 거래소의 당사자가 고의로 해당 행동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당사자가 고의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 암호화폐 거래소 중 업비트의 경우 ’당사는 프로젝트의 공시 요청이 전달되면, 공사의 사전 공개여부/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지 하고 있어(2021. 3. 17. 기준) 진위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위여부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수 있습니다.
한편, 업비트의 경우 ’해당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이나 보증을 하지 않으며, 해당 공시에 따른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라고 별도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1. 3.17. 기준) 그러나 해당 공시 내용은 일반인들이 찾기 어려우므로, 업비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 적절한 항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 해당 공지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않으려면, 해당 공지 마다 ’아래 내용은 당사자가 전달을 하여서 공지를 하는 것이지, 해당 내용에 대한 검증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검증을 한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이러한 책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직 판례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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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암호화폐 허위 공시에 따른 민사, 형사 등 법적 책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329985248492f2cf6be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