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일방 국내거주 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절차
재외국민(일방 국내거주 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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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외국민(일방 국내거주 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절차 

송인욱 변호사

1. 국내거주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국내거주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거주지 관할법원에 일방이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할 수 있습니다(단, 다른 일방은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어야 함).

가. 처리 절차

1) 국내거주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국내거주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 받음).

2) 법원에서 재외공관장에게 확인요청을 합니다.

3) 재외공관장은 해외거주자를 출석시켜 확인 후 법원에 회보를 보냅니다(이혼의사확인회보서 등 송부).

4) 신청인이 안내받은 날과 해외거주자에 안내한 날을 기준을 비교하여 늦은 기일을 기준으로 숙려기간을 고 려하여 확인기일을 지정합니다.

5) 확인기일에 국내거주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6) 법원의 확인 후 국내거주자에게 확인서교부 및 해외공관에 확인서(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협의서 포함)를 송부합니다.

7) 국내거주자가 쌍방이 서명, 날인한 이혼신고서(확인서 등 첨부)를 재외공관에 신고합니다.

★ 주의 : 법원에서 촉탁결과 재외국민인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촉탁 후 상당한 기간(재외공관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6개월 이상)지나도록 회보서가 송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당사자를 법원에 출석 시킬 필요 없이 바로 이혼의사가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2.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X)

가. 재외국민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출장소)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첨부서류는 위와 동일합니다(송달료는 해당사항 없음).

다. 처리 절차

1)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안내 받은 후 공관장 면전에서 협의이혼의사를 진술합니다(진술요지서 작성).

3) 재외공관에서 외교부 경유하여 진술요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4) 국내거주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숙려기간을 고려하여 확인기일을 지정합니다.

5) 확인기일에 국내거주자만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6) 법원의 확인 후 국내거주자에게 확인서 교부 및 해외공관에 확인서(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협의서 포함) 를 송부합니다.

7) 국내거주자가 쌍방이 서명, 날인한 이혼신고서(확인서 등 첨부)를 재외공관에 신고합니다.

3. 쌍방이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인 경우 (외국인X)

가. 해외거주자가 해외(제3국)거주자를 상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에는 일방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출장소)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관할 : 서울가정법원

다. 첨부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공개) 1부,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공개) 1부, 부부 각자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 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3부, 이혼신고서 3부

라. 처리절차

1)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안내 받은 후 공관장 면전에서 협의이혼의사를 진술합니다(진술요지서 작성).

3) 재외공관에서 외교부 경유하여 진술요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4) 법원이 재외(제3국)공관장에게 이혼의사확인 요청 촉탁(이혼신고서 및 협의서를 송부 받은 경우 이혼신고서, 협의서 포함)합니다.

5) 재외(제3국) 거주자가 재외(제3국)공관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절차안내 받은 후 공관장 면전에서 협의이혼의사를 진술합니다(이혼의사확인회보서 작성).

6) 재외공관에서 외교부 경유하여 회보서(이혼신고서 및 협의서를 촉탁 받은 경우 이혼 신고서, 협의서 포함)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7) 재외(제3국) 거주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숙려기간을 고려하여 확인기일을 지정합니다.

8) 법원의 확인 후 쌍방 재외공관에 각 확인서(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협의서, 이혼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는 이혼 신고서 포함)를 송부합니다.

9) 일방이 쌍방이 서명, 날인한 이혼신고서(확인서 등 첨부)를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내 시(구)·읍·면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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