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구와 단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모르는 사람을 험담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허위 또는 사실의 적시 및 명예훼손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하고, 공연성과 관련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20xx 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친구 B와 함께 있던 중 C 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A 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이자 직원인) D 씨에게 입금을 가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어 옆에 있던 B 씨는 통화를 마친 A 씨에게 "누구냐?"라고 물었고, 이에 A 씨는 D 씨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신랑하고 이혼을 해ㅆ는데, 아들 하나가 장애인이래. 그런데 D 씨가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3. 하지만 실제 C 씨의 아들은 장애인이 아니었고, D 씨가 C 씨에게 돈을 가져다준 것도 아니었는데, C 씨는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A 씨의 이 같은 발언을 녹음했고, 검찰은 A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하였던 바, 2심에서는 벌금 7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대하여 A 씨는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공소 외 2만 있었는데,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과 공소 외 2의 친밀 관계를 고려하면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 외 2 앞에서 한 발언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위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소 외 2에게 발언을 한 경위와 내용, 발언의 방법과 장소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특정 소수 앞에서 한 것인데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가려야 한다."라는 판시(2015도 12933 판결)를 통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5. 그동안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진술을 들은 자와의 관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고, 이에 피해자의 직장 상사나 가족의 경우 이를 부인해 오는 판단을 해 왔던 바,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알지 못하고, 곧바로 다른 얘기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존과는 약간 다른 판단을 했다 할 것입니다.
6. 형사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위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서는 말을 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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