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제도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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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도 활용하기 

송인욱 변호사

1. 행정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는데, 이는 관련 법에서 필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행정소송과 비교하여 유리한 부분도 있으니 적극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2. 다만 전치주의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의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나 국세 부과 등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 경우에는 필수적 전치로서 행정심판 등을 거쳐야 합니다.

3. 우선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를 하는데,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법은 제5조 제1호의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는 규정을 통하여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데,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이르러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재량권의 행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인용 재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변경재결 또는 변경 명령재결이 가능한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서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라는 규정을 통하여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5. 또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데,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 한다.'라는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2013헌부 122).

6.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의무이행 소송과 비교하여 행정심판은 의무이행 심판이 가능한데,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5조의 제3호에 '의무 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두고 있는바,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 심판 등 사건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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