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업상 협력하며 지내던 중 그 뜻이 불일치 하게 되었고, 고소인측은 의뢰인에게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며 공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고,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급기야 의뢰인의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죄명
- 명예훼손
3. 쟁점
- 의뢰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등
4.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5. 변론의 핵심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바라볼지를 미리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기록을 세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당사자들 사이의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자칫 잘못하면 "사실상 피해자"가 말 한마디 잘못하여 "가해자"에게 사과해야하는 황당한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사실관계, 법리검토 등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건에 있어서 고소인은 의뢰인의 언론 인터뷰 일부를 발췌하여 마치 자신을 비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기사에 기재된 내용 대로 의뢰인이 말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안세준 변호사는, 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입어왔던 피해의 정도, 의뢰인이 인터뷰에 응하게 된 경위, 인접한 시기에 의뢰인이 다른 언론사에 인터뷰한 내용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하지 않은 사실, 해당 발언이 인정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고소인의 악의적인 트집잡기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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