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 1심 유죄 사건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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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 1심 유죄 사건을 무죄로 

안세준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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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여대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상황에서 술에 만취하였습니다. 상대 남성은 의뢰인을 속칭 '헌팅'하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당시 해당 남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겁을 먹고 몰래 신고를 하였으나, 두려움이 너무 큰 상태였기에 성관계에 저항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남성을 강간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고, 의뢰인은 남성이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기에 남성은 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는데, 얼마 후 남성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죄명

- 무고 


3. 쟁점

- 의뢰인이 허위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결과 

- 항소심 파기 무죄 

 

5. 변론의 핵심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바라볼지를 미리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기록을 세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겁을 먹고 항거하지 못한 것일 뿐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은 이를 믿지 않고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런 판단 없이 의로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무고죄는 형량이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는다면 대학생인 의뢰인의 꿈을 펼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안세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하였음에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남성과의 관계, 사건 당시 의뢰인의 심리 상태,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성에 대한 증인신문, 방대한 양의 하급심 판례 검색 등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무고죄에 있어서도 "성인지감수성"이 주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고생한 의뢰인의 눈물을 보며 변호사로서의 큰 보람을 느꼈고,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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