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의 결정과정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가진 재산과 그 가액을 확정(다툼이 있는 경우 감정 신청 등을 통해 결정) 한 뒤 순재산(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재산가액)을 구하고, 여기에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한 다음, 그 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을 비교하여 모자라는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분할 대상의 재산의 확정이 중요한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 공동 재산이 그 대상인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어야 하는 바, 혼인 중이란 혼인 공동체의 성립 시부터 혼인 공동체의 와해 시까지를 의미하는 바, 성립 시점은 혼인신고 일자가 아니라 사실적인 혼인 공동체의 성립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법률혼 이전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의 성립 시를 의미합니다.
3.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바,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 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4. 이에 별거 후 일방 배우자의 노동에 의하여 얻는 수입이나 일방배우자가 임의로 부담한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다만 일방 배우자가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어야 하는데,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되는 바, 대법원은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 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ㆍ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 175 판결 [이혼])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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