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한 검토(2)
행정심판에 대한 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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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대한 검토(2) 

송인욱 변호사

1. 행정심판법 제1조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괄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행정청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제4호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라는 행정청의 정의 규정이 행정심판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시하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행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 행정청이 누구인지 문제가 되는데, 행정청이 권한의 일부를 하급 행정청이나 보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전하는 위임의 경우 그 권한의 위임의 범위 내에서 당해 권한은 수임기관의 것이 되고 그것을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경우 수임기관은 행정청이 됩니다.

4. 행정청이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전하여 수탁자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위탁의 경우 권한의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위 2. 항에서의 '위탁을 받은'이라는 규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5.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해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을 가리키는 것이 원칙이나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새로이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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