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종료이후 파산관재인 세미나 논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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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종료이후 파산관재인 세미나 논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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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종료이후 파산관재인 세미나 논의 주제 

홍현필 변호사

[코로나 사태종료이후 파산관재인 세미나 논의 주제 정보 수집]

■파산면책 미아 발생(준별제권자로 경매신청권이 없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환가포기시 발생한 참상~과연 관재인과 판사는 이러한 결과를 예견이나 했을까?)


■신탁재산에 대한 환가(가압류와 압류절차)관재인의 정현종 변호사가 뭔가 일을 내고 있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압류 및전부명렁 혹은 추심명령,신탁원부상의 우선수익자,공동우선수익자,1순위 우선수익자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처분후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수익자 및 전득자에게 전전 매도된 경우의 가처분 취소 방안(전득자의 협조 불가능시 방안)
-정현종 변호사~사정변경원인으로 관재인의 가처분취소 인용(수원법원)
-홍현필 변호사~ 서울중앙법원신청단독은 엄격한 문리해석(각하)


■상속재산파산
-한정승인채무자의 부동산 취득세(유통세의 본질)부담은 상속인의 고유채무로 상속비용 불인정(2005두9491)~부동산 상속형 한정승인 사건의 위축 가능성
-장례비용의 합리적 범위(가정의례준칙?~교통사고손배소송시 배상되는 금액정도)
-망인의 생전행위 부인소송 케이스(홍변도 한건 있었으나 특별수익=상속의 선급의 항변을 받아들여 파산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취하~부인청구전담재판부 시절 사건)
-민법의 한정승인변제절차에서 부동산과 차량은 경매절차에 의한다고 규정하는데 보다 간이화한 임의환가와 화해는 불가능한가?
-예납비용의 재단채권성 (채권자신청형,준채무자신청형)
-상파에서의 압류금지 및 면제재산 규정 적용여부


■배우자의 법566조 중과실에 기한 생명,신체 손해배상청구권(비면책채권)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고 단순승인시 채무자 본인의 파산면책에서 면책이 가능할까?
승계설~비면책채권 성질 그대로 승계
제한설~일신전속적, 법문에 채무자의 불법행위임을 명시,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확대를 제한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책임제한사건~태안기름유출사건을 생각해 볼 것)


■파산관련 실무에서 부딪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글을 남겨 주세요. 질문도 좋고 아무거나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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