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고서 쓰면서 뇌리에 박힌 조문
채무자 회생법 503조 후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후 한정승인을 하거나(전문), 한정승인을 한후 파산선고를 받으면(후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한다.
재단분리
시부인별개
아니나 다를까 망인의 상속채권자가 망인의 사망후 상속재산(보증금,보험해약환급금)을 채무자가 갖고 날랐다고 이를 배당해야 한다고 이의신청서 제출.
이를 규율한 조문이 503조
(사례)
망인 배우자가 강원도 원주에서 보증금 2000과 보험해약금500을 남기고 사망, 처는 한정승인,자녀는 상속포기, 통상 여기서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그러면 강원도 파산전속법원인 춘천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된다.
춘천관재인이 망인의 재산을 환가해서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면된다.
그런데 돈도 없어 상속재산파산신청할 엄두도 못하고 자녀들과 서울로 이주하였는데 채무자(처)의 빚도 많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처) 본인의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한다.
서울관재인은 채무자의 고유재산(서울관재인이 할일)과
망인의 상속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고(원래는 춘천의 상파관재인이 해야 할일) 채권신고도 각각의 채권자에게 받고 배당하면 된다.
503조를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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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