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가 시부인과정에서 다른 카드사는 모두 관재인 사무실로 입회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했는데 이제는 법원에 접수하겠다고..
●법원 접수시 관재인 확인조건부로 시인(확인후 이의철회)
공식접수후 스캔뜨고 관재인 사무실 도착후 까지 시간 갭이존재
●그렇다고 단순이의 하기는 그렇고..삼카때문에 채권조사기일 연기(속행) 하기도 그렇고..
어찌되었든 조건부이의후 조건확인후 이의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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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